법적 고지

청약철회 및 환불정책

시행일: 2026년 8월 7일 · 최종 개정일: 2026년 8월 7일 (제정)
본 정책은 이용약관 제8조에 따라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한눈에 보기

제1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키워드렉스의 유료 요금제(Lite·Pro·Business)에 적용됩니다. 무료 요금제는 대가의 지급이 없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제2조 이용 개시의 기준

본 정책에서 “서비스 이용을 개시하였다”는 것은 결제 완료 후 이용자가 유료 기능을 1회 이상 실행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로그인하거나 요금제 화면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 청약철회 (결제 후 7일 이내)

①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기간 내에 서비스 이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이나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③ 해당 기간 내라도 이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이용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환급하며, 이 경우에도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4조 중도 해지 및 부분 환불 (결제 후 7일 경과)

① 월 정기구독 상품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중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결제 후 7일이 경과한 이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부분 환불합니다.

환불액 = 총 결제금액 − 기(旣)이용분 − 위약금 − 부가혜택 회수액

③ 이용자는 (가) 해지 신청 시점이 속한 결제 주기의 잔여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방식과, (나) 즉시 해지 후 위 산식에 따른 부분 환불을 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다음 결제 예정일부터 정기결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④ 위 각 공제의 합계가 총 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불액은 0원으로 처리합니다.

제5조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환급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약금과 이용분 공제 없이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합니다.

제6조 환불 절차 및 기한

① 환불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철회일 또는 중도 해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원(原) 결제수단으로 환급합니다. 포인트·상품권 등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③ 결제대행사(페이업) 수수료 등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용자의 환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카드 결제 취소의 경우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7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자동결제 해지와 환불의 구분

자동결제 해지는 다음 결제부터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환불은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해지만 하면 이미 결제한 기간의 이용권은 만료일까지 그대로 유지되며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급을 원하시면 제6조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 주세요.

제8조 강행규정의 우선

본 정책의 기준이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해당 법령·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